간편송금 악용 금융사기, 피해구제 빨라진다

박아영 기자 2024. 8. 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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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 금융 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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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은행·선불업자 계좌정보 공유
피해금 신속히 지급정지 가능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서비스를 악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간편송금 금융 사기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구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편송금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계정이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돈이 오갈 수 있어, 최근 이 점을 악용한 금융 사기 시도가 빈번해졌다. 간편송금 관련 금융 사기를 당하면 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계좌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갈 수 있었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 정보 공유 의무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 명시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마련 등을 규정했다. 선불업자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자의 줄임말로, 소비자가 충전해둔 선불금을 기반으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머니 등을 발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선불업자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토스 등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고, 선불업자는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해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종전엔 선불업자만 이전 내역을 알 수 있는 데다 정보 공유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피해금의 사기이용계좌 이전 사실을 알기까지 피해 구제 신청일로부터 길게는 1∼2개월이 걸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편송금서비스를 악용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에도 그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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