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건희 측, 역공 시작…용산 "함정에 빠진 사람 1년간 몰아세운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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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데 대해 대통령실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 놓았다.
김건희 전 대표는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이후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고, 8개월 여 지난 시점인 지난 7월 김건희 전 대표를 수행하는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첫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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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데 대해 대통령실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 놓았다.
22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을 두고 "몰카 공작이 본질"이라며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적용할 혐의가 없다며, 함정을 놓은 사람이 아닌 빠진 사람을 1년 동안 몰아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년간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건희 전 대표는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이후 단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았고, 8개월 여 지난 시점인 지난 7월 김건희 전 대표를 수행하는 유모 행정관으로부터 "김건희 영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깜빡 잊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첫 반응이 나왔다.
오히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대표를 지낸 바 있는 <프레스아리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또 최 목사가 지난 2월, 한 강연회에서 야당 후보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스토킹,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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