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동성애 축복'했다 정직‥소송 각하

2024. 8. 22. 07: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 징계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교회 측 손을 들었습니다.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성소수자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는데요.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찬성·동조 행위'라며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종교의 교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정직 처분 시한도 이미 종료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목사는 재판을 마친 뒤, "제가 받은 징계는 내부 판례가 되어 구성원을 옥죄고 있다, 중세의 낙후된 인식으로 세워놓은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2020년에도 같은 행사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출교'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와글와글플러스였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9243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