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명 넘어선 전세사기 피해자…1천328명 추가 피해 인정

유영규 기자 2024. 8. 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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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명대로 불어났습니다.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40건 중 1천328건을 가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 949명이 됐습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입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천31건)는 부결됐습니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천119건)는 적용 제외됐습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습니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보증금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41.0%, 1억 원 이하는 42%를 차지했습니다.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14.4%,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는 2.3%입니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습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입니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4%)과 오피스텔(20.8%)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가구(18.1%)와 아파트(14.4%) 피해자 비중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습니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입니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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