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정대출 의혹' 손태승 전 회장 처남 "특혜 전혀 없었다"
대출시 '업'(Up) 계약서 작성은 인정…"은행도 다 알고 있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우리은행 부정대출 사태의 중심에 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이 "손 전 회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은 했지만 대출금을 성실히 갚았으며 이 과정에서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 씨는 21일 뉴스1과 만나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를 통해 자신이 부정대출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수시검사 결과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600억 원대의 대출했으며 그중 350억 원가량이 부정하게 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하면서, 전 회장 관련 대출 비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가 된 주요법인들은 김 씨의 부인이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 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김 씨가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수시검사 결과에 대해 김 씨는 "600억 원의 대출을 해본 적도 없다"라며 자신은 사업을 하며 190억가량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 이자를 착실히 갚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금 중 269억 원에서 부실이 발생해 연체 중이라는 금감원 발표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7월 30일에 10일 정도 연체한 건이 있었는데 이자는 모두 갚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것이 손 전 회장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동향 출신의 우리은행 A 본부장과의 인연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며 이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A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집중적으로 대출을 내준 직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우리은행은 내부조사를 거쳐 지난 4월 해당 본부장을 면직했으며 금감원 검사 이후 지난 9일 경찰에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언론 보도 등에서 부실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된 물건에 대해서도 김 씨는 A본부장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이 난 것을 자신이 인수해 떠맡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부동산, 특히 부실이 있는 병원 건물을 매수해 리모델링하고 가치를 올려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씨는 실거래가 대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격을 부풀려 과잉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특정 대출에 대해서는 매도인과의 협의를 통해 실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차이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었다고 말했다.
보통 '업(up)계약서'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체결한다. 매수자가 거래금액을 높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식이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이런 계약과정을 우리은행 지점과 본점이 알고 있었다며 "은행을 속이지 않았으니 대출이 부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만약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은행 본점의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김 씨는 "우리은행이 1차, 2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라며 "정말 A 본부장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고발하고 구속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A 본부장이 현직에 있을 때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고 그중 일부가 부실이 나면서 면직 처리됐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이 우리은행 명예지점장 명함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에서 발급해 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김 씨를 공식적으로 명예지점장으로 선정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김 씨는 금감원의 검사가 자신과 금전 문제로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대측의 민원 제기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내부의 해묵은 파벌싸움으로 인한 제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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