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하람 법안에 여야 8당 서명… 초당적 정치개혁안 나왔다

김병관 2024. 8. 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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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당 모두가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22대 국회 모든 원내 정당 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 의원은 자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뿐 아니라 타당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3000여건의 법안 중 원내 정당 모두가 참여한 건 천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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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법 발의
국민의힘부터 조국혁신당까지…
22대 국회 원내 8당 모두 참여
“정치개혁은 여야 함께 해야 성과
대선에도 결선투표제 도입하겠다”

여야 8당 모두가 이름을 올린 초당적 정치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22대 국회 모든 원내 정당 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 의원은 자당의 이주영·이준석 의원뿐 아니라 타당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 홈페이지 캡처
22대 국회에 발의된 3000여건의 법안 중 원내 정당 모두가 참여한 건 천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유일하다. 개정안은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양극화 정치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를 단순다수대표제로 치르도록 규정한다. 단순다수대표제는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선거제다. 득표율이 50%에 미달하는 후보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고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천 의원 측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절반 이하 득표자는 총 24명”이라고 설명했다. 단순다수다표제 하에선 군소정당 후보의 당선이 어려워 양당제와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천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치러 당선자를 최종 선출하는 선거제다. 프랑스, 독일, 브라질 등이 대통령을 결선투표제로 뽑고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도입하고, 운용 결과를 개헌논의에 반영하자는 게 천 의원의 생각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세계일보 자료사진
개정안에는 결선투표에 따른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천 의원안은 본 선거일 7일 후에 결선투표를 하도록 했고, 약 6일간의 결선투표운동 기간에는 선거운동 방식을 인터넷 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했다.

천 의원은 여야 8당이 발의에 참여한 데 대해 22일 “정치개혁은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해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이번 발의를 계기로 정치개혁의 여러 의제를 발굴하고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통령 선거에까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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