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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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기를 새로 건설 중이다.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에 중간저장시설, 연구용 지하시설(URL) 등도 필요하다.
그리고 고준위방폐장과 별도로 연구용 지하시설(URL)을 건설·운영하는 나라들도 많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로는 자일리톨의 나라 핀란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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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4기를 새로 건설 중이다. 또한 3기의 신규 원전과 혁신형 소형 원전 1기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원전이 있으면 고준위방폐장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원전을 가동하고 난 후 생기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히 저장하는 장소가 고준위방폐장이다. 영구히 처분하는 기간은 최소 10만 년 정도다. 그래서 부지 선정이 중요하다.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에 중간저장시설, 연구용 지하시설(URL) 등도 필요하다.
중간저장시설을 두고 있는 국가로는 스웨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고준위방폐장과 별도로 연구용 지하시설(URL)을 건설·운영하는 나라들도 많다. 스웨덴, 프랑스, 미국,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12월까지 강원 태백에 대한 URL 부지선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해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한 국가는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다. 먼저 스웨덴은 포스마크 원전 인근에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2022년 승인했다. 다음으로 현재 가동원전만 56기에 달하는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방폐물 관리청인 '안드라'가 1991년 동북부 마을 뷔르(Bure)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시설을 지었는데, 이곳이 고준위방폐장이 들어설 유력 후보지다. 고준위방폐장을 뷔르에 짓기 위해 1991년부터 '시제오'(Cigeo, 심지층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제오 프로젝트는 깊이 500m, 면적 15㎢에 달하는 안정적인 지질층에 고준위방폐물을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다. 그 다음으로 스위스는 지난 1969년 베츠나우(Beznau) 1호기 가동 이후 꾸준히 축적해온 고준위방폐물 관리 노하우를 토대로 2022년 9월 12일 취리히 인근의 북부 레게렌(Nordlich Lagern) 지역을 고준위방폐장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경우 온타리오주 북부 이그나스(Ignace) 주민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초 고준위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을 건설하고 있는 나라로는 자일리톨의 나라 핀란드를 들 수 있다. 심층처분시설인 '온칼로'를 건설해 2025년부터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처럼 원전선진국들은 국민안전을 위한 준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다. 한가롭게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인 것은 여야 모두 고준위방폐장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입법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것은 법률안 발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22대 국회 들어와 법률명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여당에서 4건을 발의했고, 야당에서도 1건을 발의했다. 부지내 저장시설,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개시일 등 법적 쟁점은 있지만 사실상 5개 법률안들의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므로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통과시켜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드려야 한다. 앞으로 고준위방폐장 부재로 인한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부끄러운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책사업에 책임지는 국회의 멋진 모습을 보고 싶다. 김재광 한국공법학회장 겸 선문대 인문사회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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