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잡혀가”…술 취해 경찰 폭행한 ‘빙그레 3세’ 재판행

박준우 기자 2024. 8.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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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모(41)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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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서소문 사옥. 빙그레 제공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모(41)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출동한 경찰이 그를 집으로 안내하려 하자 “내가 왜 잡혀가야 하느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다.

이후 올해 3월 사장직에 오르며 오너가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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