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 “일반사면 사실. 국민께 매우 송구”

김경호 2024. 8. 22. 0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95년 5월 음주운전 경찰 적발
재산 108억8800만원 신고
두 자녀 약 1억8000만원 재산 신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지난 1995년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후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일반 사면령' 공포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아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총 108억8800만원을 신고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14억2200만원이다.

여기에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10억3000만원), 2017년식 제네시스 G80(2440만원), 예금(3억6300만원), 증권(400만원) 등이 포함된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92억7900만원이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10억3000만원)을 비롯해 경남 거창, 부산 중구과 대전 유성구에 토지, 사무실, 복합건물, 창고 등 다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예금과 증권은 각각 32억1100만원, 26억37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대부분 지난해 6월 부친인 고(故)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다.

두 자녀는 약 1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