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연맹 임원 ‘갑질’ 신고하자 오히려 ‘역징계’?
[앵커]
서울시 장애인육상연맹의 고위 임원이 소속 선수들에게 출전 강요와 폭언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선수들의 신고로 스포츠 윤리센터가 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는데, 연맹은 오히려 신고 선수들을 상벌위에 회부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원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각장애인 올림픽 멀리뛰기 동메달리스트.
올림픽에 앞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멀리뛰기 경기 중 부상이 심해졌습니다.
남은 달리기 경기는 포기하려 했지만, 서울시 장애인육상연맹 임원 A 씨가 출전을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청각장애인 육상 선수/음성변조 : "만약 뛰다가 부상 오면 데플림픽 준비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떡하냐고 (말했더니, A 씨가) 무조건 뛰어야 된다 아파도. 협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시합을 못 뛰면 불이익이 생길 거라고."]
시·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건데, 결국 부상으로 기권하자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선수/음성변조 : "(A 씨가) 청각 장애인은 꾀병을 많이 부린다. 그리고 안 들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
한 시각장애인 선수는 외부 이벤트성 대회에 참가하려다. 전국대회 출전을 앞세워 참가 포기를 강요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서울시장애인육상연맹 임원/음성변조 : "이 대회만 나가고 전국체전 안 나가요? 이 대회만 나가고 전국체전 안 나가면 되겠네, 그럼."]
선수뿐 아니라 감독에게는 채용 대가로 돈을 요구했단 폭로가 나왔습니다.
[장애인 육상 감독/음성변조 :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쓰고 (월급) 10%를 자기한테 달라."]
선수들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A 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육상연맹은 A 씨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 선수들을 상벌위에 회부했습니다.
A 씨의 요청 등으로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육상 선수/음성변조 : "저는 (A 임원이) 뛰지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징계를 주시니 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의혹에 대해 A 씨는 "스포츠윤리센터도 선수들의 거짓 증언에 속은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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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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