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 1일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준비 착착

유재형 기자 2024. 8. 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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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 작업에 한창이라고 2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버스택시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내버스에 승하차할 때 교통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한다.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는 지역 내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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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 작업에 한창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덕하공영차고지에서 교통카드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연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버스조합이사장, 지선-마을버스협의회장, 노조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버스택시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내버스에 승하차할 때 교통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한다.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는 지역 내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울산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나 어린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를 최대화하고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현재 어린이 교통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라면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교통카드가 없는 어린이 이용자는 편의점 등을 통해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편의점 또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

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의 교통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나 보호자 없이 부모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교통카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요금(일반 시내버스 기준 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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