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로 가상자산 소각합니다"…가상사업자 사칭 사기에 소비자경보

김경렬 2024. 8. 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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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2일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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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영업종료 가장한 사기 늘어
[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2024년 7월 말 C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신했다. A씨는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에 현혹됐다. 이어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으로 입장했다. A씨는 C가상자산거래소의 직원이라는 B씨가 알려준 거래소 홈페이지(가짜 사이트)에 접속했다. 홈페이지상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수수료 0.4%를 지급하라는 B씨의 말을 믿었다. 이어 수수료 64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세금 명목으로 금전 요구는 반복됐다. A씨는 바람잡이의 출금인증에 안심하고 세금, 인증비용, 계좌발급비용 등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계속되는 입금으로 돈이 부족했다. A씨는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 당했다. B씨와의 연락은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대량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고,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밝힌 소비자 유의사항·대응요령에 따르면 영업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한다.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는 게 좋다.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하면 안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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