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 조합원 될래"…52억 경매 21명 우르르, 71억에 팔려

전준우 기자 2024. 8. 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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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2평 한 채가 감정가 52억 원보다 20억 원 가까이 높은 71억여 원에 팔렸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1층 높이 한 채에 대한 1차 입찰에서 21명이 응찰, 71억 1110만 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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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소유 반포주공, 5억 빚 안갚아 경매행
채권자 시중은행, 낙찰자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철거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지지옥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2평 한 채가 감정가 52억 원보다 20억 원 가까이 높은 71억여 원에 팔렸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1층 높이 한 채에 대한 1차 입찰에서 21명이 응찰, 71억 1110만 원에 매각됐다.

감정가는 52억 원으로 채권자는 시중은행, 청구액은 5억 5486만 원이었다. 채무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한창 진행 중으로 2022년 1월 이주를 마무리하고 3월 말 착공을 시작했다.

지지옥션 권리분석에 따르면 기존 집주인인 채무자가 조합원인 만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기존 조합원은 2017년 전용 212.83㎡(약 64평)를 분양 신청했으나 2023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평형 변경이 이뤄져 재분양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은 2120가구와 상가를 허물고 최고 35층, 520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한강 변 랜드마크로 꼽히는 최상급 입지에 위치한 데다 예정대로 아이스링크장, 오페라하우스 등 역대급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면 반포 일대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000720)이다.

공사비는 2017년 입찰 공고 당시 2조 6000억 원대였으나, 현대건설이 올해 2월 4조 원으로 증액 요청했다. 아직 조합과 공사비 협상 중인데, 현대건설이 '선(先)착공 후(後)공사비 협상'을 조건으로 3월 착공을 시작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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