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평등" 말했던 검찰총장‥수사심의위는?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할지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당초 수사팀은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용산과 이원석 총장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여러 차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하며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지난달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혜 조사 논란으로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무혐의 처분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리적인 쟁점도 남아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가 국정 전반에 걸쳐있어 포괄적인 만큼, 정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재차 받아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할 계획 있으십니까?>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선택과 별개로 사건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이번 주 금요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할 예정이라,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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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2920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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