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3년간 토지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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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9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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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 일원 0.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9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8월 31일까지 토지거래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다.
시는 지난 7월 1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성안·약사 일반산업단지’는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2029년까지 친환경차 부품 제조·물류, 수소연료전지 제조업체 등 산업과 주거 단지로 조성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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