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넘어...1,328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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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백40건 가운데 1천3백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9백49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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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백40건 가운데 1천3백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9백49명이 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2백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3백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또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모두 1백82건으로 이 가운데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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