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 추산… 자금 지원 늘린다
19일까지 피해 8188억… 일반상품이 60%
지자체선 1조 긴급자금… 직접 대출 나서
359억 피해자 환불완료… 분쟁 조정 속도
자본硏 “이커머스·PG사 겸업 금지 필요”
정부, 8월 내 제도개선 개정안 마련키로
‘준조세’ 부담금 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
최대 존속기한 10년·사전평가제도 신설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 1조3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업체를 돕기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금액은 지난 19일 기준 8188억원이며, 일반상품이 60%, 상품권이 36%, 여행상품이 4%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대금이 있어 최종 피해액은 1조3000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 발생 후 13일 현재 359억원 규모의 일반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 248억원, 핀(PIN) 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 111억원 등이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집단 분쟁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오픈마켓을 비롯한 여타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PG와 같은 지급결제업무를 겸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나아가 PG의 고유계정과 결제자금계정의 분리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준조세’로 불리는 부담금 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부담금을 새롭게 만들 때 그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사전평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기적 점검을 위해 전체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 설정 후 도래 시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각종 조세감면과 비과세 등이 포함된다. 그간 분류체계 차이로 인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 파악도 힘들었었다. 정부는 연말까지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활력타운 공모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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