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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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2심 법원의 경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계속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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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법관, 도산법 전문가 정평
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의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 “입증된 바 없고 모호한 추측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이혼 소송과 별개로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도 22일 내려진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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