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앤스톡]'유종의 미' 중요한데… 웹젠 일방적 '뮤 오리진 종료' 논란

양진원 기자 2024. 8.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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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웹젠이 이용자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웹젠은 뮤 오리진 마지막 공식 업데이트 당시 유저들에게 장기적인 게임 이용을 암시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뮤 오리진이 5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웹젠이 적자나 신규 서비스 준비 등 이유로 뮤 오리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것은 회사 이익을 위해 이용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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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한 고가 아이템은 환불 대상에도 없어
웹젠 '뮤 오리진' 서비스 종료 관련 공지. /사진=뮤 오리진 캡처
게임사 웹젠이 이용자들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2015년부터 서비스한 모바일 게임 '뮤 오리진'을 갑작스럽게 종료하면서 유저들과의 소통이 전무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9년 동안 지속된 게임인 만큼 유료 아이템 환불 문제도 뇌관이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뮤 오리진 이용자들은 최근 '환불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웹젠이 공지한 뮤 오리진 환불 정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에 밝힌 환불 적용 범위를 확대하라는 주장이다.

웹젠은 지난 13일 뮤 오리진을 오는 10월15일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날 기준으로 유저들이 보유한 유료 게임 아이템 '다이아' 한 개당 22원씩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거래할 수 없는 귀속다이아와 이미 구매한 플러스 상점의 아이템, 유료 패키지 구매를 통해 얻은 귀속 다이아 등은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환불은 신청 후 1개월 내 진행된다고 했다.

웹젠의 이 같은 결정에 9년 동안 애정을 갖고 뮤 오리진을 플레이한 이용자들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게임 내 캐릭터와 아이템에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해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캐릭터에만 약 1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잃게 됐기 때문이다.

플러스샵에서 산 아이템도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인벤토리에 보관돼 있는 경우가 허다해 환불 시에는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뮤 오리진 사용 약관을 보면 '회사는 사용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유저들은 플러스샵 구매 아이템인 '날개', '발자국' 등은 구매하고도 곧 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회사의 태도도 논란이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웹젠은 뮤 오리진 마지막 공식 업데이트 당시 유저들에게 장기적인 게임 이용을 암시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용자들이 뮤 오리진이 5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를 믿고 뮤 오리진에 충전과 투자를 이어간 유저들은 웹젠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웹젠이 적자나 신규 서비스 준비 등 이유로 뮤 오리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것은 회사 이익을 위해 이용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러한 요구를 전달했다. 변화가 없다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웹젠의 이러한 서비스 종료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웹젠의 서비스 종료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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