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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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의식 향상, 시·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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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과태료·견인 조치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1684개소를 순찰한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도 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승하차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승하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오전 8∼9시)과 하교 시간(오후 1∼4시)에 특별단속을 한다.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주행형 폐쇄회로(CC)TV 탑재 차량을 이용한 단속과 고정형 CCTV 단속 등을 상시 진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 원부터 부과된다.
한편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누적 단속 건수는 7만 5699건(7월 31일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 1042건 대비 6.6% 감소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인상,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의식 향상, 시·자치구·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행로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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