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앞둔 울산시 교통카드 시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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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앞두고 22일 덕하공영차고지에서 교통카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버스택시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는 9월 1일부터 울산시내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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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를 앞두고 22일 덕하공영차고지에서 교통카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는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버스조합이사장, 지선-마을버스협의회장, 노조 지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버스택시과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또한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 결제할 때 정상적으로 ‘0’원 처리되는지, 환승할 때도 ‘0’원으로 처리되는지를 확인한다.
‘시내버스 어린이 요금 무료화’는 9월 1일부터 울산시내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 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전 노선, 전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울산시는 별도의 체계 구축이나 울산시 어린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린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는 현재 어린이 교통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라면 기존 카드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교통카드가 없는 어린이 이용자는 편의점 등을 통해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편의점 또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해서 사용하면 된다.
또한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의 교통카드로 다인 결제가 가능하나 보호자 없이 부모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교통카드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 요금(일반 시내버스 기준 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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