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328건 추가 인정… 누적 2만건 넘어

오은선 기자 2024. 8. 22.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19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정된 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19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서울 시내 빌라 등 주거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처리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이 인용됐고 922건이 기각, 124건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