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328건 추가 인정… 누적 2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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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19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정된 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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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한 달간 19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처리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고,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이 인용됐고 922건이 기각, 124건이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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