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만에 전세사기 피해 인정 2만건 돌파…한달 간 1328건 가결

조성준 기자 2024. 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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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약 14개월만에 인정된 피해만 2만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904건을 심의해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 결과로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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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약 14개월만에 인정된 피해만 2만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1904건을 심의해 132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심의 건중 318건은 부결, 209건은 보증보헙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182건으로 이 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위원회 처리 현황/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심의 결과로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최종 의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949건이다. 이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에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신탁사기 주택·다가구주택 등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 인정 요건인 보증금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국토교통부 산하 피해지원위원회 판단에 따라 최대 7억원)으로 상향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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