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이어트 의료서비스 피해, 한방 패키지가 절반 이상”

박민철 2024. 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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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가운데 '한방 패키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3건으로, 이 중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한방 패키지'가 54.2%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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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가운데 ‘한방 패키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3년여간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3건으로, 이 중 체중감량을 위한 한약, 체중 관리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한방 패키지’가 54.2%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방분해주사 패키지(35.9%), 지방흡입술(9.9%) 순이었습니다.

신청 이유별로는 부작용(40.9%)이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39.9%), 효과 미흡(15.8%)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부작용 피해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각각 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4건이었습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두드러기·멍 등 피부 반응이 가장 많았고,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등이 부작용으로 신고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 추세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과,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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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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