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1328건 추가 인정…누적 2만949건

황보준엽 기자 2024. 8.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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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31일·8월7일·8월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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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7월31일·8월7일·8월14일)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하고,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의신청 기각은 85건으로 나타났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만 949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69건으로 집계됐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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