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사칭 금전 편취…금감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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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난 데 편승한 사기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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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영업종료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22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 준수 부담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난 데 편승한 사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이니 가까운 시일 내에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한다.
업자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인 것처럼 위장해 신뢰를 확보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로 유인해 거액의 가상자산 현금화를 미끼로 수수료·세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고 있다.
실제로 A씨는 지난달 말 B 가상자산 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해당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적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돼 있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통해 단체채팅방으로 입장했다.
C씨는 자신을 B 가상자산 거래소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가짜사이트인 거래소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고, A씨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계정에 이더리움 42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이더리움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 수수료 0.4%와 세금, 인증 비용, 계좌 발급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했고, A씨는 7천2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추가 금전 납부를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고, C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금감원은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사업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제언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 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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