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존속기한 10년…신설 타당성평가로 관리 강화
정부가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담금별 최대 존속기한 10년으로 제한한다. 또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통합해 공개한다. 분류체계 일원화를 통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중복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부담금법) 제정 이후 지속 정비했지만 부담금 신설 통제,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 등은 다소 미흡한 상태다. 이에 법 개정을 추진, 원칙·기준·절차 정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정부는 부담금법 개정 이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법령에 반영한다. 현행 91개 중 존속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공적자금상황기금 출연금 등 6개에 불과하다.
지금은 신설 또는 부과대상 확대 시 존속기한 설정이 의무이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단 지적이 나온다. 앞으론 전체 부담금에 존속기한(10년) 설정을 의무화하고 예외규정을 없앤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선 부담금 신설과 동일하게 타당성 평가(연장 평가 성격) 및 부담금위원회 심사를 거쳐 늘려야 한다.
부담금 신설 통제를 위해선 사전평가를 활용한다. 부담금 신설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적·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의 평가를 받는 제도다.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가산금 요율을 '국세기본법'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0.025→0.022%)한다.
이날 발표된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재정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 16대 분야로 운영 중인 조세지출 분류를 재정지출과 같은 12대 분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은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교가 어렵고 전체 정부지출(재정+조세) 규모를 파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사이에 칸막이가 있어 유사·중복 지원 사례를 걸러내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조세지출 데이터를 입력, 재정지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 DBrain+을 통해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 지원을 엄격히 관리해나간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설계 및 유사·중복지출 검토 시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지출수단 선택 참고기준을 마련한다. 단, 이 기준이 정책의 효과성과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기준도 세운다.
세제개편안 마련 및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조세·재정 지출간 유사·중복지출을 점검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도 발표됐다. 청년정책 평가결과 및 집행실적을 반영해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청년예산 효율화를 추진한다. 현금성 지원보다 자생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청년들의 정책수요 등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예산의 효율화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정책은 지난 2021년 32개 부처 308개 과제에서 2024년 35개 부처 356개 과제로 확대됐다. 다수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업간 연계 부족 등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교육, 일자리, 자산 형성 및 주거, 협업 기반 강화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 차원에서 재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을 위해 졸업생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구직단념 방지를 지원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고용부와 협업해 청년 일자리 지원 차원의 '청년일경험' 규모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 일경험을 확대해 다양한 청년 일경험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교육부, 국토부 등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중복 없이 보다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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