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끝나는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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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20~30% 감면하는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 유지된다.
인하율은 지난 7월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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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율 휘발유 20%·경유 30% 유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20~30% 감면하는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2011년 11월 이후 11번째다. 유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한편 불안정한 중동 정세로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감면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 유지된다. 인하율은 지난 7월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낮아졌다.
세수 부담 확대는 불가피하다. 당초 정부는 올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목표치를 지난해(10조 8000억원)보다 4조 5000억원(41.3%) 늘린 15조 3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6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 같은 기간과 같은 5조 3000억원 걷혔다. 목표치 대비 달성률(진도율)은 34.9%로 저조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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