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언' 안 듣는 청문회…선서는 왜 하나

라창현 2024. 8. 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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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각종 '청문회'가 자주 열린다는 점이다.

입법 청문회·국민동의청원 청문회·의혹 규명 청문회 등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증언을 듣는 것은 동일하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렸다.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는 외압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에 출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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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각종 '청문회'가 자주 열린다는 점이다. 입법 청문회·국민동의청원 청문회·의혹 규명 청문회 등 불리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증언을 듣는 것은 동일하다.

기자수첩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가 열렸다.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외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이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는 외압과 관련된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에 출석시켰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백해룡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과 외압의 중간자로 지목받는 김찬수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이 국회로 나와 증언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화 내용을 두고 증인간 상반된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9월 20일 김 서장과 백 경정 간 통화에 대해 김 서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없고, 외압 부탁을 받았다면 브리핑 연기 지시뿐 아니라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겠느냐"고 했다. 반면 백 경정은 "이번 마약사건은 김 전 서장과 수사팀의 공이지 저만의 공은 아닌데, 그 공을 배신하려면 의도가 있고 저는 그것이 용산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위증'을 언급하며 김 서장을 압박했다. 한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백 경정의 진술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반면, 여당 쪽에서는 '수사권 조정에서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백 경정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접근할 때 추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배척할 필요가 있을까. 발언의 진위가 의심되면 입법부가 아닌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하면 될 일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15조에는 위증죄를 범했을 때 국회 차원에서 고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 놓았다.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답정너'식 청문 과정을 보고 있으면 '과연 증인 선서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해 증인들을 장기판의 말처럼 세워 놓고 입씨름에만 전념하지 말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을 찾기 위해 전념할 일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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