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방지' 신한은행,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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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까지 틀어막았다.
신한은행이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은 전세대출은 중단된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이 기존 집주인에서 매수자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은행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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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까지 틀어막았다. 신한은행이 임대인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대출을 중단한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해 갭투자자를 막는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붙은 전세대출은 중단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에선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 소유권이 기존 집주인에서 매수자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은행이 이를 금지한 것이다. 전세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대출을 받기 때문에 갭투자를 방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 등의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과 가계부채의 선제적인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도 같은 날부터 중단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가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55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기도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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