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비용인하 고민"…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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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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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화 추진
여권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월 238만 원에 달하는 높은 비용 탓에 '부자 돌봄'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정부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가사관리사 비용이 낮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적 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이다. 유 수석은 "특정 기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형태, 사적 계약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의 경우 비용 부담을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도 했다. 사적 계약을 허용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임금보다 3~4배 높다.
여당에서도 나경원·안철수 의원 등 중진들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화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의 저출생·고령화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도록 하려면 비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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