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아동 학대사망, 고의인가 사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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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세의 남아가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A)는 아동의 생모와 이혼한 후 다른 여자(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을 더 낳았는데, 비정한 두 남녀는 양육 스트레스를 핑계로 어린 아이에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몹쓸 짓을 가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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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세의 남아가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A)는 아동의 생모와 이혼한 후 다른 여자(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을 더 낳았는데, 비정한 두 남녀는 양육 스트레스를 핑계로 어린 아이에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몹쓸 짓을 가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A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로, 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B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B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을 하고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B가 자기 친자녀들과 오래 격리되어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만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A와 B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살해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를 일으켰다면 3일에 걸쳐 살해행위를 나누어 실행한 이유 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다. 추가로 피해 아동이 사망 이틀 전에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마셨고, 사망 직전에도 B를 찾아와 대화를 걸었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B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가 피해 아동의 방에 설치해 두었던 홈캠을 사망 이전까지 제거하지 않다가 사망 이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두었을 뿐 학대의 증거가 될 자료를 전혀 폐기하지 않고 A에게도 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살해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4도2940 판결). 학대행위는 2022년 3월경부터 시작되어 이듬해 2월 4일부터 3일간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혹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었는데, 사망 무렵 몸무게가 29.5kg까지 감소하여 이미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심한 구타와 결박을 반복하는 등 중대한 학대행위를 계속했고, 신속한 치료와 구호를 받아야 할 피해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불확정적이나마 사망의 위험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B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는데, 아마 제1심과 항소심은 치사죄로도 장기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살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죄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했다가 상급심에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일까?
법 기술의 측면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결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치 않은 사건을 맡아 직접 모든 기록을 살펴보며 판단을 내린 재판부의 고충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없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를 생각하면 처음부터 살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중한 처벌만으로 아동학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취지를 고려하면 최대한 중한 처벌이라도 내려 아동학대를 조금이나마 예방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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