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입찰 심사위원 실명-채점표 영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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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공사 입찰 시 종합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실명과 채점표, 평가 사유서가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경쟁 업체에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입찰 비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업체의 수행 능력과 가격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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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공사 입찰 시 종합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실명과 채점표, 평가 사유서가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공개된다.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경쟁 업체에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입찰 비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심사낙찰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 업체의 수행 능력과 가격 등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순살 아파트’로 비판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공사의 감리업체 등 민간 업체 여럿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업체끼리 담합하는 등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또 ‘블라인드’로 진행하는 발표나 면접 때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하면 즉시 탈락 조치하고 향후 공공공사 입찰을 최대 6개월간 제한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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