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모두 “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상향”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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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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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각각 10억으로 올리자” 주장
올 12월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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