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맛집인데 "SNS에 올리지 마세요"…알고 보니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8. 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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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의 한 계곡 식당에서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가 밝혀졌다.

계곡 내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수막까지 걸며 사진 공유를 만류했던 것이었는데, 한 누리꾼의 신고로 결국 꼬리를 밟혔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식당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식당이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 같단 의혹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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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충청도의 한 계곡 식당에서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가 밝혀졌다.

계곡 내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현수막까지 걸며 사진 공유를 만류했던 것이었는데, 한 누리꾼의 신고로 결국 꼬리를 밟혔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식당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야외에서 백숙,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작성자 A씨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꼬집으며 7월25일 A씨는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식당이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한 것 같단 의혹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공유를 막아 달라던 이 식당은 결국 꼬리를 밟혔다. 8월1일 진천군청은 A씨에 업소 점검 결과를 알렸다. 군청은 "'○○(가게명)'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위자(식당 측)에게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으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우리 군에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해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이후에도 해당 식당이 영업 중이라고 A씨는 주장했다. 실제 해당 식당 관련 평을 확인해 보니 원상복구 날짜 7월29일을 넘긴 날짜에 신규 후기가 잇따랐다. 심지어 8월 중 한 후기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평도 있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 영업으로 벌금을 내도 장사해서 버는 수익이 더 크니 계속 반복하는 거다",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과태료 내면서 장사하는 거다" 등 가게의 행동을 지적했다.

현재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진천군청에 적발돼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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