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합병 등 주주이익 침해 사례 계속 발생”

김희래 기자 2024. 8. 22. 00: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밝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일부 회사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병 비율과 관련해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의 특수성과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기업 가치 제고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의 특수성이란 지배 주주의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일반 주주 주식 가치 침해 등을 말한다. 특히 이 원장이 이날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사실상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달 11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한 뒤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공개했다. 연매출이 10조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도 1조3000억원이 넘는 밥캣을 매출 규모가 530억원에 불과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도다. 이로써 밥캣에 대한 두산의 간접 지분이 13.8%에서 42.0%로 오르면서 총수 일가는 이익, 두산에너빌리티 소액 주주는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