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21일 ‘방송 장악 3차 청문회’가 반쪽으로 진행됐다. 지난 두 번의 청문회도 정쟁만 하다 끝났다. 과방위가 열었거나 열 예정인 청문회만 9건인데 거의 모두 이럴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전체회의는 18번 열렸지만 대부분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법과 방통위 관련이었다.
문제는 과방위가 방통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중 80% 가까이가 과학·기술 관련이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 지원 근거 등이 담긴 ‘AI 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이번 국회에선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지금 세계는 AI 육성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2021년 AI 이니셔티브법’을 만들었고 테크 기업이 집결한 캘리포니아주는 AI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에 지우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은 AI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를 담은 ‘AI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일본도 지난 5월 AI 규제 방침 등을 밝혔다. 한국 국회만 손 놓고 있다.
AI는 이미 사회·산업 전반에 스며들었다. 자율주행 등 첨단·미래 산업에 필수일 뿐 아니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AI 발전 속도를 볼 때 산업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안전을 위한 규범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IT가 주력 산업인 나라인데도 ‘AI 기본법’조차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후 “AI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 비전”을 강조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과방위는 AI 기본법을 포함해 과학·기술 관련법은 팽개쳐 놓고 있다. 청문회 정쟁과 별개로 AI 기본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플랫폼 자율 규제, 이공계 지원 관련 법안 등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미래 먹거리에 눈을 감고 ‘먹사니즘’을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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