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탄소중립 시설 세액공제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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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시설에 투자할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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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시설에 투자할 경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액의 1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20%,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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