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82일 만에 협치 물꼬 튼 여야…민생법안 처리 속도낸다
21일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여야 첫 합의 이뤄낸 법안
구하라법·간호법 등도 통과 전망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세사기특별법에 이어 간호법, 구하라법 등 법안도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여 여야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거듭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나중에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재정이 많이 들고 또 분쟁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통과된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추가로 지내길 원할 경우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곳을 LH가 전세임대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걸 원하는 경우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도 늘렸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세입자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봤는데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의 보증금 세입자까지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탁사기의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해 주거안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6개월마다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흡족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다. 우리 안을 끝까지 고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각지대가 없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법률 수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키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자신의 SNS에 "작년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이 계신다. 그런 점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며 "선구제 후구상을 비롯해 그간 검토한 지원방안 모두를 포함시킬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더 늦출 수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여야가 합의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22대 국회 교통위원장을 맡으며 꼭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던 전세사기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소회가 있다"며 "전세사기 보상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앞으로 남은 22대 국회에서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택시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개원 이후 파행만 거듭하던 국회가 80여 일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를 기점으로 여야의 민생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에서 최종 폐기됐던 간호법도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금지하는 민법개정안(구하라법)도 주목되는 법안 중 하나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가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매주 월요일 양당 원내대표와 저랑 논의하는데 8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고 했다. 거부권이 행사됐던 전세사기특별법, 간호사법, 구하라법을 합의해서 해보자고 했다.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어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고 이제 합의 모색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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