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0년만에 '졸혼 요구'…외도 의심됩니다"[결혼과 이혼]

박정민 2024. 8.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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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 끝에 아내에게 대뜸 '졸혼(卒婚)'을 요구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의심한다.

졸혼 계약서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 A씨의 의심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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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30년 결혼생활 끝에 아내에게 대뜸 '졸혼(卒婚)'을 요구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6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 30년가량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가정주부였던 A씨는 아이들도 다 큰 마당에 남편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만 가득했다.

그러나 B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대뜸 '졸혼 계약서'를 제시하며 졸혼을 요구한다. 결혼생활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까 의심한다. 졸혼 계약서에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어 A씨의 의심은 더 커진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정년퇴직한 남편에게 졸혼을 요구받은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졸혼은 이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고 원만한 대화로 결정할 수 있어 최근 많은 부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연을 접한 김규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거나 특별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을 경우 조정절차로 졸혼에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에 (원칙적으로는) '부부간 성(性)적 성실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졸혼 이후 다른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고자 한다면 졸혼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성적 성실 의무를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다른 이성을 만날 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졸혼 시 성적 성실 의무 면제는 구두 합의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졸혼 시에는 재산분할, 부양료 지급 등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김 변호사는 "졸혼 계약서를 쓸 때 남편 명의 재산 일부라도 미리 증여받는 것이 좋다. 남편이 졸혼 후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 향후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다"며 "졸혼은 부부간 부양의무도 인정되기 때문에 부양료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달리 졸혼 시 넘겨받는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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