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차량 꼼수…동해안 관광지 속앓이
[KBS 강릉] [앵커]
한 달 전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오래 주차하는 차량, 이른바 '알박기'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어, 자치단체의 속앓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해안가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가장자리에 캠핑차 여러 대가 눈에 띕니다.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뼈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바퀴가 터져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차량은 '강제 처리 예고장'이 붙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객 :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 자리에 이렇게 알박기를 하면 이런 휴가철에 꼭 주차가 필요한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잖아요."]
해안가를 따라 인근의 다른 주차장이나 공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광지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에는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심의 공영 주차장에도 캠핑차가 몰립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서 있는데,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캠핑차 주인/음성변조 : "다른 사설 같은 경우는 주차비를 내야 하는데, 차고지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개정돼 한 달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인 예고장을 받은 차량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방법으로 실제 견인을 피하고 있습니다.
[신범승/강릉시 교통과 주무관 : "아마 (이미)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보통 차주 분들이 (스티커를) 떼고서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한 달 차.
하지만 단속을 피해 주차장을 떠도는 차량으로 인해 개정된 법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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