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도 김 여사 국민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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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간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백을 받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은 물론이고 뇌물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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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행위, 안일한 대응 화 키워
발표 전 검찰수사심의위 자문하길
두 달여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것과 이유가 다르기는 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같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면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서 명품백을 받은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은 물론이고 뇌물 혐의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했다는 통일 TV 송출 재개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건 부적절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을 지난해 11월 4·10총선을 4개월 앞두고서야 공개한 의도는 누가 봐도 석연찮다. 그렇더라도 김 여사는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어야 했다. “현명하지 않은 처신” 정도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화를 키웠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이 제아무리 철저한 수사와 충분한 법리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한 번 밀어붙일 게 불 보듯 뻔하다. 특별검사가 이 사안을 맡아 수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올 정도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여사를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하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빚으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은 적이 있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인 최 목사가 내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고 하니 제3의 기관인 위원회에 자문하는 것도 의혹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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