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슈가, 22일 경찰 출석..드디어 '음주운전'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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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드디어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받는다.
21일 오후 서울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슈가는 22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 측과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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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드디어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받는다.
21일 오후 서울신문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슈가는 22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슈가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슈가 측과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바.
또한 경찰 측은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일부러 포토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 그간의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져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당했다. 그는 경찰에게 발견됐을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보도에 따르면,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였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훨씬 웃돈 수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처벌 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그의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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