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면 한 대 치는데…" 여성 운전자만 노려 '손목치기', 돈 뜯은 50대

류원혜 기자 2024. 8. 21. 22: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운전자의 차량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운전자의 차량만 노려 일부러 손목을 부딪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여성 B씨(30대)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쳤다.

당시 A씨는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하겠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유사한 수법으로 약 3개월 동안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낸 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는데 여자라서 봐준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했다. 그는범행을 반복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비슷한 사고를 내고 돈을 요구했으나 운전자들이 "현금이 없다", "보험사를 부르겠다"며 거부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