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력

박용선 기자 2024. 8. 21. 22: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심 후보자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12월 심 후보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12월 심 후보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심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