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995년 5월 심 후보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당시 그는 검사 임관 전으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심 후보자는 2000년에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슬라이스 햄 하루 2조각만 먹어도…“당뇨병 위험 15% 증가”
- [단독]프로농구 최진수 필리핀서 카지노…구단 측 “상황 파악 중”
- “내가 왜 출국금지?” 제 발로 파출소 찾아온 외국인 남성, 알고 보니
- 소·돼지고기 멀리해야 할 이유…“당뇨병 위험 증가”
- 박지성·김민지 결혼 10주년…“무슨 일 있더라도 잘 살아갈 것”
- “음식서 2㎝ 머리카락” 환불 요청에…“내 머리는 3㎜” 거절한 사장[e글e글]
- “수류탄 아니네?”…항복한 러軍 병사에 음료수 던져준 우크라 드론 (영상)
- 실랑이 벌이나 했는데 ‘90도 인사’…참전용사에 예우 갖춘 군인
- “행복을 준건 너였어”…‘안녕, 할부지’ 푸바오 영화 포스터에 눈물 핑
- 5개월 쌍둥이 엄마 “시부모님이 밥상 안 차려줬다고…” [e글e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