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국토위 통과

황현규 2024. 8. 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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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가덕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한편, 가덕신공항 터 공사 업체 선정이 세 차례 유찰된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경쟁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공사를 신속히 착공해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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