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조기 토지 보상법’ 국토위 통과
황현규 2024. 8. 21. 21:57
[KBS 부산]가덕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토지 관련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한편, 가덕신공항 터 공사 업체 선정이 세 차례 유찰된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에 출석해 "경쟁 입찰 구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공사를 신속히 착공해 2029년 말 개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현규 기자 (tru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풍 대피령에도 물놀이…안전불감증 심각
- 낮 기온 떨어졌는데 밤 기온 그대로…이유는?
- 이틀 연속 ‘땅꺼짐’에 주민 불안…“지난해 이후 9번째”
- “‘쓰레기 풍선’이 파괴한 활주로, 이렇게 복구한다”
- [단독] 의주비행장 검역시설 철거…북중 관계 여파? 군 비행장 기능 복원?
- 승강기서 야구방망이로 여성 폭행…20대 남성 구속
- [단독] 장애인연맹 임원 ‘갑질’ 신고하자 오히려 ‘역징계’?
- “탕후루 인기 절정엔 월 매출 8천만 원”…지속 기간은?
- “코로나19 이달 말까지 유행…고위험군 보호 집중”
- 이젠 ‘옷’만으론 안 된다…우리 섬유의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