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김민지 2024. 8. 21. 21:54
[KBS 창원]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음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형량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사건 중 가장 높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풍 대피령에도 물놀이…안전불감증 심각
- 낮 기온 떨어졌는데 밤 기온 그대로…이유는?
- 이틀 연속 ‘땅꺼짐’에 주민 불안…“지난해 이후 9번째”
- “‘쓰레기 풍선’이 파괴한 활주로, 이렇게 복구한다”
- [단독] 의주비행장 검역시설 철거…북중 관계 여파? 군 비행장 기능 복원?
- 승강기서 야구방망이로 여성 폭행…20대 남성 구속
- [단독] 장애인연맹 임원 ‘갑질’ 신고하자 오히려 ‘역징계’?
- “탕후루 인기 절정엔 월 매출 8천만 원”…지속 기간은?
- “코로나19 이달 말까지 유행…고위험군 보호 집중”
- 이젠 ‘옷’만으론 안 된다…우리 섬유의 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