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길 잃은 3살배기…지문 등록만 해놨어도
[KBS 대전] [앵커]
밤 늦은 시간, 3살배기 아이가 주택가를 혼자 배회하다가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경찰 도움으로 2시간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지만 자칫 미아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지문이 경찰에 등록돼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깜깜한 밤, 한 주택가 골목.
옷도 입지 않은 채, 기저귀만 차고 있는 어린아이를 누군가 안고 있습니다.
혼자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주민이 발견해 달래고 있는 겁니다.
[김태규/실종 아동 신고자 : "어떤 아기가 기저귀만 차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엄마 없다고 계속 울더라고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가장 먼저, 아이의 지문을 조회해 봤지만, 실종 상황 등에 대비한 사전 등록은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2시간 가까이 아이가 발견된 곳 주변을 수소문해 아이의 어머니와 간신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아파 아이를 친척에게 맡기고 잠시 병원에 간 사이 아이가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아이의 지문과 부모의 연락처를 경찰에 미리 등록해두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대전에서 접수된 아동 실종 신고는 약 80건.
하지만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8살 미만의 지문 등록률은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태우/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경위 : "(아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더욱이 지문 하나만 있다고 하면 즉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반드시 사전 지문 등록을 하시길…."]
지문 사전 등록은 치매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도 가능하고, 가까운 경찰 지구대를 찾거나 휴대전화 '안전 드림 앱'을 이용해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태풍 대피령에도 물놀이…안전불감증 심각
- 낮 기온 떨어졌는데 밤 기온 그대로…이유는?
- 이틀 연속 ‘땅꺼짐’에 주민 불안…“지난해 이후 9번째”
- “‘쓰레기 풍선’이 파괴한 활주로, 이렇게 복구한다”
- [단독] 의주비행장 검역시설 철거…북중 관계 여파? 군 비행장 기능 복원?
- 승강기서 야구방망이로 여성 폭행…20대 남성 구속
- [단독] 장애인연맹 임원 ‘갑질’ 신고하자 오히려 ‘역징계’?
- “코로나19 이달 말까지 유행…고위험군 보호 집중”
- ‘드론 테러’를 막아라…부산항 통합방호훈련
- 손가락 6개, 큰 주먹? AI 광고모델, 거부감일까 비용 절감일까 [이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