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군종목사 입건

유지희 2024. 8. 21. 2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내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포렌식 통해 삭제 정황 확인할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영동의 한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군종 목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경찰청은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내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여성은 곧장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린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위치한 곳으로,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다.

A 소령은 부대 내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직속 상관에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렌식을 진행해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